<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

입력 2014-06-09 12:01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이 10억원을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 사항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신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 및 자산의 종류는.

▲올해부터 은행, 증권, 파생상품 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다.

--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주식에 투자해 해당 계좌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하면 펀드 가입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펀드)이면 펀드 가입자는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아 계좌 신고의무가 없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내 증권사가 증권사 이름으로 해외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해도 해당 주식에 투자한개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 별개다. 해외계좌와 관련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조건에 해당하면관련 계좌정보를 별도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보유 기준은.

▲신고 의무자가 계좌잔액을 산출하는 데 편리하도록 이번부터 신고 대상 연도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작년까지는 신고 대상 연도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했다.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4년 6월에신고해야 하나.

▲이미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 대상이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도 중 개설하거나 해지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

▲지난해 개설하거나 해지한 금융계좌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가운데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마이너스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이면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하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환율로 각각 환산한 뒤 산출한다. 이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 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나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일정 기간 계속 거주하는 장소)를 둔 외국인, 내국 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해야 한다. 단,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내국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도 해외 법인으로 간주돼 신고 의무가없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차명계좌와 공동명의계좌는 신고 대상인가.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도 각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 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하게 되면 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인가.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다.

국내 법인의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다. 국내에 본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해당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명단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생겨 불이익이 한층 강화됐다. 징역형과 벌금형은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6월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나.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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