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해외은닉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14-06-11 06:10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하경제 분야인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이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로 올랐다.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가지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제보는 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은 전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 해외 투자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사람, 세금 문제 등으로 해외 교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제보를 토대로 대주주 A씨가 해외투자를 가장해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후 실제 투자 대신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자녀 유학경비로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수입 대금을 사전에 송금한 이후 현지 법인을 무단 폐업하고 나서 송금한 자금을 현지에서 인출해 도박, 사치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한 법인대표 B씨도 적발해 거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의 집계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천19억원, 2011년 9천637억원, 2012년 8천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역외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담당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제보 내용을 분석해탈세 혐의에 신빙성이 있으면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제보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추후 세무조사 때나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작업 때에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역외탈세 제보가 구체적일 때에는 포착한 탈루 세액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탈세제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기재된 자료나 장부, 아니면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천만원이상 5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시에는 7천5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다만,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이나 추측성 제보로 판단되는 내용은 억울한 피해자가나올 수 있는 만큼 폐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신고 내용 및 제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되며 탈세제보는 국세청의 탈세 추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결국 납세자의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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