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잘못 팔면 대리점이 책임진다

입력 2014-06-12 06:03  

대리점 등록 의무화…보험대리점 규제 강화

앞으로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팔게 되면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배상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여겨져 온 보험대리점에 대해 이처럼 감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500명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은 40여개, 개인 대리점의 경우까지 합하면 전체 3만여개에 이르는 등 보험 시장에서 대리점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계의 간담회에서도 보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대리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난립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판단해 고객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들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을 해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시 보험사가 '나 몰라라'하면 소비자 보호의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그 공백을 없애려면 보험대리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100명)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보험대리점 경우에만 어느 정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험대리점협회의 시스템을 강화해 대리점이 등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에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군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본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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