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해 2조5천억원 추징

입력 2014-06-12 12:00  

국세청은 2012년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조직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총 2조4천848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해외숨긴재산추적 전담팀'도 새로 구성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2월 임시 조직으로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구성한 이후 지난해 9월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전환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총 212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그동안 총 2조4천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금 징수한 금액은 1조775억원이고 1조4천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천26억원, 2013년 4천819억원, 올들어 지난 4월까지 1천93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또 타인 명의로 옮겨 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현재 5천68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은폐한 387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폐 방법 가운데는 특수 관계 법인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숨겨놓거나 아무도 살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을숨겨 놓는 사례가 있었다.

또 체납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본인 명의 재산을 특수 관계법인에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데는 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제보에 따른 징수 금액별로 5~15%를 지급하며 최대 20억원이다.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621명의 제보자에게 2억3천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 변동, 소비 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재산은닉 혐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은닉재한추적 프로그램'을 적극활해 혐의가 큰 체납자들을 우선적으로 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 등에 대한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도 새롭게 구성해 해외 장기체류자, 출입국이 빈번한 자 등 해외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에 대해 정보 수집 및 재산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깊이 있게 추적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 환수에 나서는 것은 물론 고액 체납자및 은닉 가담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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