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 오일탱크터미널 2곳 종합보세구역 지정

입력 2014-06-18 10:06  

관세청, 국내 정유사에 보세공장 특허도 추진

관세청은 울산 성운탱크터미널과 여수 에스와이탱크터미널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 진흥을 위해 외국물품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하는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관세청은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기름을 단순히보관했던 기능에서 벗어나 수출을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 안에서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블렌딩)이 허용돼 국가별 석유품질기준에 맞는 맞춤형 석유제품 수출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이로써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총 12개의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앞으로 석유거래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혼합 작업으로 5년간 800억원(업계 추산치)의 수출이 기대된다. 또현재 싱가포르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혼합 유류의 선박 연료유 공급 수요를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사업을 위해 국내 정유사에 보세공장 특허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며, 정제된 석유제품을 국내에 유통할 때는 유류세를 낸 뒤 수출 시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다.

정유사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으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는 과세와 이에 대한 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김 과장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할 때만 일괄 과세함으로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 및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보세공장 특허를 받으면 관세청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파이프라인(송유관)을 설치해 보세 운송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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