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10월 정모, 조모, 이모씨 등과 함께 공동출자해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체인 B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유상증자, 2차례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다.
C지방국세청은 A씨가 유상증자시 직원 임모, 현모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을확인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날(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임씨 등 2명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의제(간주)해 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를 기초로 D세무서는 임모, 현모씨에게 각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증여세를고지하면서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신고 대상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재차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측은 이들이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을 합산해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는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명의신탁 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해서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벌 성격"이라며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추가로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가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현모씨 등에게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했다"며 "상속증여법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 타인의 기여에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만 증여세에 합산하지 않게 돼 있는 만큼 국세청의 합산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증여법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막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10월 정모, 조모, 이모씨 등과 함께 공동출자해플라스틱 원재료 제조업체인 B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1999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유상증자, 2차례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렸다.
C지방국세청은 A씨가 유상증자시 직원 임모, 현모씨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을확인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한 날(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임씨 등 2명이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의제(간주)해 과세 결정을 내렸다.
이를 기초로 D세무서는 임모, 현모씨에게 각각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증여세를고지하면서 A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신고 대상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재차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측은 이들이 명의신탁으로 받은 주식을 합산해과세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는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런 만큼 명의신탁 가액을 재차증여가액으로 해서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또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벌 성격"이라며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추가로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씨가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현모씨 등에게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했다"며 "상속증여법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 타인의 기여에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만 증여세에 합산하지 않게 돼 있는 만큼 국세청의 합산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증여법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며 "이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막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국세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