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토론 내용 추가>>상속·증여세 부담 중장기적 완화 필요성도 제기
가업 승계 지원을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호텔에서 조세연이 주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 확대·공제한도 폐지, 사전증여 특례제도 한도 일부 상향·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 확대방안을제시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검토 필요" 김 본부장은 대표적인 가업승계 세제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해 경영한 매출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적용 대상을 전체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없는 중견기업에는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계속 확대돼온 점을 감안해시행성과 등을 평가한 뒤 추가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500억원 공제 한도 기준은 제조업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아예 폐지하거나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반면, 현행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된 상태이고, 공제수준이 최근에 대폭 확대돼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설명했다.
피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과 상속인 관련 사후 요건 역시 제도 실효성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은 현행 유지 상태로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제시했다.
◇ "사전증여 특례제도도 확대해야" 김 본부장은 사전 증여 특례 제도를 확대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현행법상에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돼 왔지만 2008년 법 시행 시 공제한도인 30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실효성이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측면에서 사전증여 특례를 가업상속 공제와 동일한 500억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감안해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로 확대하거나, 경영기간별로 차등을 둬 20년 이상에 최대 100억원을 적용하는 대안도 내놨다.
초과 증액분에 대해 사전증여 특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
◇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검토 필요…미국 등은 강화 추세" 김 본부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50%)인 등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부의 분배 수단으로 상속·증여세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해 세율을 합리화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상속·증여세율의 합리와 방안과 관련,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 34개국과 다른 7개국 중에서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헝가리 등 3개국이다.
36개국은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든지 폐지하고 있으며 24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10% 이하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다.
김 본부장은 또 상속·증여의 공제 수준도 물가 상승, 상속 때의 인적공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들의 상속·증여세제 움직임은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축·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속·증여 관련 세제를 다소 강화하는 모습이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자영업자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목표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감경하고있다.
◇ '부자감세' vs '중소기업 살리기'…날 선 논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가업승게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혜택이 부자 감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와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은 세제 지원 확대에 반대하며 "편법상속, 차명주식 보유가 일어나는 가운데 상속·증여세 지원까지 확대된다면 이를 통한 조세 회피나 탈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여러 나라가 기업경쟁력을 높이려고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를 감당할 만큼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를 검토하고 싶다면 과세부터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승묘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장에 가치를 부여할 때"라며 "상속세 혜택을 줘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 소득세, 고용 창출 등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기업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데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가족이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속인을 한 사람으로만 한정하면 가족간 법정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친족 이외에도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영농기업들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선 빠진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가업 승계 지원을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과세특례 등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세율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26일 서울호텔에서 조세연이 주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현행 제도 유지 방안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수혜대상 확대·공제한도 폐지, 사전증여 특례제도 한도 일부 상향·경영기간별 차등 적용 등 확대방안을제시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정부가 올해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검토 필요" 김 본부장은 대표적인 가업승계 세제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해 경영한 매출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상속재산가액의 100%를 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적용 대상을 전체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현행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없는 중견기업에는 연부연납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계속 확대돼온 점을 감안해시행성과 등을 평가한 뒤 추가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했다.
500억원 공제 한도 기준은 제조업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제도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아예 폐지하거나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반면, 현행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현재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된 상태이고, 공제수준이 최근에 대폭 확대돼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함께 설명했다.
피상속인 관련 사전 요건과 상속인 관련 사후 요건 역시 제도 실효성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은 현행 유지 상태로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모두 제시했다.
◇ "사전증여 특례제도도 확대해야" 김 본부장은 사전 증여 특례 제도를 확대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현행법상에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돼 왔지만 2008년 법 시행 시 공제한도인 30억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실효성이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측면에서 사전증여 특례를 가업상속 공제와 동일한 500억원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을 감안해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로 확대하거나, 경영기간별로 차등을 둬 20년 이상에 최대 100억원을 적용하는 대안도 내놨다.
초과 증액분에 대해 사전증여 특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
◇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검토 필요…미국 등은 강화 추세" 김 본부장은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50%)인 등 다른 나라보다 높아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소득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부의 분배 수단으로 상속·증여세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해 세율을 합리화하는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상속·증여세율의 합리와 방안과 관련,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세율보다 낮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 34개국과 다른 7개국 중에서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과세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헝가리 등 3개국이다.
36개국은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든지 폐지하고 있으며 24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10% 이하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고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다.
김 본부장은 또 상속·증여의 공제 수준도 물가 상승, 상속 때의 인적공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들의 상속·증여세제 움직임은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축·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의 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상속·증여 관련 세제를 다소 강화하는 모습이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자영업자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목표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감경하고있다.
◇ '부자감세' vs '중소기업 살리기'…날 선 논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가업승게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혜택이 부자 감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와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은 세제 지원 확대에 반대하며 "편법상속, 차명주식 보유가 일어나는 가운데 상속·증여세 지원까지 확대된다면 이를 통한 조세 회피나 탈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여러 나라가 기업경쟁력을 높이려고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를 감당할 만큼 금융·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를 검토하고 싶다면 과세부터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승묘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장에 가치를 부여할 때"라며 "상속세 혜택을 줘서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 소득세, 고용 창출 등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기업을 모두 상속받는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데는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가족이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상속인을 한 사람으로만 한정하면 가족간 법정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친족 이외에도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영농기업들이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선 빠진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병선 숭실대 교수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leesang@yna.co.kr, speed@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