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중 하나를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도입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따른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월 28일부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평균기준에 맞춰 제작·송출된다.
◇연구개발
연구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부터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개방형 과학 실험실', 데이터 목록·생산자 등의 현황을 파악·검색할 수있는 '사이언스 데이터 맵'이 시범 운영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재원 구분없이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가 12월부터 통합 관리한다. 모든 공동활용시스템을 연계·확대해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연구비 사용규제 완화 = 8월부터 연구원들의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있어도 집행된다.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중 하나를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도입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따른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월 28일부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평균기준에 맞춰 제작·송출된다.
◇연구개발
연구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부터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개방형 과학 실험실', 데이터 목록·생산자 등의 현황을 파악·검색할 수있는 '사이언스 데이터 맵'이 시범 운영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재원 구분없이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가 12월부터 통합 관리한다. 모든 공동활용시스템을 연계·확대해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연구비 사용규제 완화 = 8월부터 연구원들의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있어도 집행된다.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