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 강화

입력 2014-06-30 06:00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가 거절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이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및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계약 체결시에도 모집 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새로운 보험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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