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절반'이 하도급법…건설업 최다

입력 2014-06-30 10:56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절반가량이 하도급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총 3천432건으로,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48.7%(1천670건)를 차지했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19.2%(659건), 표시광고법 위반 10.5%(360건), 약관규제법 위반 7.1%(243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6.2%(212건), 가맹사업법 위반 5.8%(200건), 할부거래법 위반 1.4%(49건) 등의 순이다.

특히, 2010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의 34.1%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관련 분쟁은 건설업에서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체 하도급 관련 조정 신청은 681건으로,이중 45.4%(309건)이 건설업 관련 사건이었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건설사들의 횡포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