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73개 관세행정 달라진다

입력 2014-06-30 11:34  

관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추진한 제도개선 결과로 올해 하반기 총 73개 제도가 개선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16개 개선사항을 포함, 7월 중에 총 36개 제도가개선돼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37개 과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직구 개인 수출입신고 제도'와 '전자상거래간이수출제도'가 시행된다.

해외 이사 물품도 화면 대각선 160cm 이상의 텔레비전, 와인 등을 위한 특수목적 냉장고, 베이비 그랜드피아노 등도 새롭게 이사 물품으로 인정된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자 '외국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도도 도입된다.

항공기 출항 지연으로 항공사가 여행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간이식(빵·샌드위치)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항공사의 기내식 제공이 가능해져 밥을포함한 모든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통관·물류제도 분야에서는 석유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정유시설의 보세공장 특허'를 추진하고 있다.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환적화물에 대한 일괄 운송절차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입항지(김포공항)에서 반·출입 신고 및 보세운송 신고를 해야 했으나앞으로는 적하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FTA 원산지 검증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전수검증하던 것을 '선(先) 샘플링,후(後) 전수검증'으로 완화하고, 검증방법도 수출 건별로 하던 것을 '건별·품목별·업체별' 검증방법 가운데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인증을 신청할 때 법규준수도 점수를 낮추고, 공인자격 유지기간도 공인등급에 따라 4∼5년으로 차등하던 것을 등급과 관계없이 5년으로조정했다.

또 성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지원 대상을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확대하고, 통관과 세액추징 단계에서의 납기연장·분할납부 혜택도 확대했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달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 신문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