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명서 통합발급 시스템 1단계 구축

입력 2014-07-07 09:23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대상 275→595개로 확대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 상품을 수출할 때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통합발급 시스템 1단계 사업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됨에도 매번 따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1단계 사업 구축으로 수출신고 때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 가운데 원산지증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기재가 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중복 항목은 운송 수단, 적재항, 목적국, 포장 종류 등 23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아세안 및 인도로 수출을 하는 약 4만5천개 기업이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관세청은 전망했다.

관세청은 2016년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면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동시신청 및 동시 발급이 가능해져 연간 19억원에 달하는 무역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위해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물품을 현재 275개에서 595개로 확대했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병행수입물품 통관 표지는 QR(Quick Response) 코드 방식으로 제작되며, 해당물품의 수입자, 품명, 수입일자, 통관 세관 등 통관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소비자는 병행수입물품 구매에 앞서 스마트폰을 통해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은 주로 의류, 핸드백 등 패션용품에 주로 부착됐으나 이번 조치로 섬유유연제나 방향제 등 생활용품, 캠핑용 그릴, 등산배낭 등 레저용품, 자동차 엔진오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이 추가됐다.

관세청은 또 수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통관표지 부착이 불가능했던 물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믿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는 사단업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병행수입위원회가 주관한다. 보증서에는 업체명과 상표, 품명, 애프터서비스(AS) 정보 등이 담긴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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