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슬로바키아 관세청이 한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한 데 대해 현지 한국 대사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해 연간 44억원의 수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슬로바키아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A사가 한국의 B사로부터 한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한 뒤 현지 세관에 신청한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보류했다.
슬로바키아 측은 신청서에 B사의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점을 문제 삼아, 한국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결과 회신이 올 때까지 특혜관세적용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즉시 본청에 'FTA 활용 애로 대응팀'을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대응팀은 슬로바키아 관세 당국을 통해 검증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B사의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착수해 A사측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접수한 뒤 4주 만인 4월 21일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회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 한·유럽연합(EU) FTA 상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은10개월이지만 4주 만에 검증 결과를 통보해서 지난 6월에 관세 환급이 결정됐다"며"관세청 직원(관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대사관 및 현지 관세청과 협업을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슬로바키아 관세청은 현지에 진출한 A사가 한국의 B사로부터 한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한 뒤 현지 세관에 신청한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을 보류했다.
슬로바키아 측은 신청서에 B사의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점을 문제 삼아, 한국 관세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결과 회신이 올 때까지 특혜관세적용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관세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즉시 본청에 'FTA 활용 애로 대응팀'을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대응팀은 슬로바키아 관세 당국을 통해 검증 요청 사실을 확인하고 B사의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에 착수해 A사측으로부터 애로 사항을 접수한 뒤 4주 만인 4월 21일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회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 한·유럽연합(EU) FTA 상 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은10개월이지만 4주 만에 검증 결과를 통보해서 지난 6월에 관세 환급이 결정됐다"며"관세청 직원(관세관)이 주재하지 않는 대사관 및 현지 관세청과 협업을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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