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업 미끼 대출사기' 소비자경보

입력 2014-07-15 12:00  

금융감독원은 최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발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발급업을 한다는 A사는 최근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뒤 20대 등 3명을 채용했다.

A사는 이들로부터 입사 서류 이외에 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통장 사본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들도 제출받았다.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해야 한다는 명목에서다.

또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이기까지 했다.

이어 A사는 관련 서류를 이용해 당사자들 몰래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총 3천여만원을 대출받고서 달아났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취업 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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