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무리한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이번 주부터 시작, 이르면 이달 안에 방만경영 기관 지정을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기 이행한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114090], 방송광고진흥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071320],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JDC, 감정원 등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실사를 통해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화 이행 완료 요건은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간 단체협약 타결 및 서명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개정 등이고 노사간 이면합의가 없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조기 해제할 예정이다.
기재부 김재신 과장은 "이번 중간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조기 이행한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석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GKL[114090], 방송광고진흥공사, 거래소,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071320], 원자력안전기술원,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JDC, 감정원 등이다.
평가는 17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관련 체크리스트를 평가단이 실사를 통해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상화 이행 완료 요건은 ▲방만경영 55개 체크리스트 항목을 포함해 노사간 단체협약 타결 및 서명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개정 등이고 노사간 이면합의가 없어야 한다.
평가 결과는 7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정상화를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방만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조기 해제할 예정이다.
기재부 김재신 과장은 "이번 중간평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것인 만큼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