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뒷문 채용'과 '뒷돈 승진' 등 인사 비리가 난무해 정부가 제동 걸기에 나섰다.
공공기관 인사비리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이미 내정자를 정하고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가 하면, 부하 직원 부인이 간부 부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건네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스펙 초월'을 외치며 직무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겠다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알음알음 '뒷문'으로 사람을 뽑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인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인을 위해 채용절차를 고무줄처럼 바꾸기 쉬워서다. 필기시험이나 공인어학시험 등 객관적 전형방식을 갑자기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A기관은 평소에는 토익, 자격증,학점 등에 대해 정량평가하는 식으로 서류심사 전형을 진행했으나 특정 시기에만 뜬금없이 '직무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배점을 줘 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을받았다.
B기관은 채용공고를 이미 해놓고서는 갑자기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주는 식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형기준을 변경했다. C기관은 염두에둔 지원자를 뽑기 위해 원래는 서류심사 후 채용인원의 2배수까지 뽑던 필기시험 대상자를 3배수로 늘려 뽑았다.
'특별채용제도'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D기관은 채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을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E기관은 사유가 불분명한 긴급채용을 강행해 채용공고 기간을 촉박하게 정한 뒤 이미 내정된 특정인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입사원 채용 뿐 아니라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에서도 청탁과 부정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었다.
F기관의 한 본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비, 해외여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이 본부장의 부인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던 직원부인들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G기관은 2010∼2012년 사이 1급으로 승진한 28명 직원 중 근무성적이 낮아 애초승진예정 인원 2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18명이나 됐다. 서열순위가 68위였던 직원이 승진자 11명 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능력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H기관은 직원 60여명이 승진시험 위탁업체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는 식으로 10년이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징계 대상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미루고 해당 직원을 전격 승진시킨 뒤에 징계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인사 비리가 생길 여지가 크다"며 "기관별로 업무 성격을 분석한 뒤 명확한 채용·승진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인사 비리를 막고자 개별 공공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공기관 인사비리 행태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이미 내정자를 정하고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우는가 하면, 부하 직원 부인이 간부 부인에게 청탁용 금품을 건네는 등 형태도 다양하다.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스펙 초월'을 외치며 직무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겠다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알음알음 '뒷문'으로 사람을 뽑는 사례가 다반사였다.
인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인을 위해 채용절차를 고무줄처럼 바꾸기 쉬워서다. 필기시험이나 공인어학시험 등 객관적 전형방식을 갑자기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A기관은 평소에는 토익, 자격증,학점 등에 대해 정량평가하는 식으로 서류심사 전형을 진행했으나 특정 시기에만 뜬금없이 '직무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배점을 줘 특정인 채용 특혜 의혹을받았다.
B기관은 채용공고를 이미 해놓고서는 갑자기 기존 외국어 배점에 추가 배점을주는 식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형기준을 변경했다. C기관은 염두에둔 지원자를 뽑기 위해 원래는 서류심사 후 채용인원의 2배수까지 뽑던 필기시험 대상자를 3배수로 늘려 뽑았다.
'특별채용제도'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D기관은 채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을 지속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E기관은 사유가 불분명한 긴급채용을 강행해 채용공고 기간을 촉박하게 정한 뒤 이미 내정된 특정인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입사원 채용 뿐 아니라 승진이나 전보 등 내부 인사에서도 청탁과 부정이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었다.
F기관의 한 본부장은 부하직원들에게 등산복 구입비, 해외여행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이 본부장의 부인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던 직원부인들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G기관은 2010∼2012년 사이 1급으로 승진한 28명 직원 중 근무성적이 낮아 애초승진예정 인원 2배수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직원이 18명이나 됐다. 서열순위가 68위였던 직원이 승진자 11명 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능력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승진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H기관은 직원 60여명이 승진시험 위탁업체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는 식으로 10년이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징계 대상자인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미루고 해당 직원을 전격 승진시킨 뒤에 징계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인사 비리가 생길 여지가 크다"며 "기관별로 업무 성격을 분석한 뒤 명확한 채용·승진 자격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인사 비리를 막고자 개별 공공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고,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차원의 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