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수입 캠핑용품이나 먹거리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검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 또 대한양계협회 등 먹거리 생산자 단체와도정보공유 등 공조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텐트·아이스 박스·휴대용 버너·미니 선풍기 등 캠핑용품,구명조끼·소형 보트·튜브·물안경 등 물놀이 용품, 돼지고기·닭고기·장어·미꾸라지 등 보양식품, 바지락·조개 등 수산물, 골프용품·목걸이·반지·시계 등 운동·패션용품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검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 또 대한양계협회 등 먹거리 생산자 단체와도정보공유 등 공조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텐트·아이스 박스·휴대용 버너·미니 선풍기 등 캠핑용품,구명조끼·소형 보트·튜브·물안경 등 물놀이 용품, 돼지고기·닭고기·장어·미꾸라지 등 보양식품, 바지락·조개 등 수산물, 골프용품·목걸이·반지·시계 등 운동·패션용품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검사에서는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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