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진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유럽연합(EU)의 22개국 금융당국과 대체투자펀드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EU의 감독지침 변경에 따라 23일부터 국내 자산운용사의유럽 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비회원국 운용사가 EU 회원국에서 주식·채권 외의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거나 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37개국이 MOU를 체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자산운용사의 유럽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 진출한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사가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감독당국 간 MOU체결 등을 통해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유럽 등 주요국과의 금융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22일 유럽연합(EU)의 22개국 금융당국과 대체투자펀드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EU의 감독지침 변경에 따라 23일부터 국내 자산운용사의유럽 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비회원국 운용사가 EU 회원국에서 주식·채권 외의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거나 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37개국이 MOU를 체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자산운용사의 유럽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 진출한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사가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감독당국 간 MOU체결 등을 통해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유럽 등 주요국과의 금융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