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기업소득환류稅 도입…기업이익 가계소득으로 유도

입력 2014-07-24 07:00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소지…정부 "세수 제로 목표"

새 경제팀이 제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눈여겨볼 부분은 기업의 이익 유보금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명명한 이 세제는 기업의 성과를 가계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되레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있고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 실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난산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가계소득 확충 방안 중 하나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시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나 배당, 투자 등으로 유도하는제도다.

2~3년의 기간을 두고 기업이 이익을 투자나 인건비,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남은부분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세 대상 소득은 내년부터 발생하되 실제 과세는 2017~2018년에 처음으로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중소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이 세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존의 사내유보금 과세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 세제는 과거에 축적된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 흐름에 대한 세금 부과라는 점이다. 즉 쌓인 돈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대한 과세라는 점이다.

투자나 임금으로 보내지 않은 미활용액을 당장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한 후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단순히 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공장 등 기존의 설비 투자가함께 포함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는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새 경제팀이 제시한 기업소득환류 세제는 전례가 없다.

미국은 일반법인에 대해 배당소득세 회피의도의 과다 유보시 과다유보액에 20%세율로, 일본은 과다 유보금액의 일정비율을 누진세율(10~20%)로 추가 과세한다.

다만, 새로운 세제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이익금 중 임금 증가액과 투자, 배당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므로 이 부분은 두번 과세가 된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 세제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법인세지만 세율은 기존 3단계법인세율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등에서 적용하고 있듯 동일 과표 내에서도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 추가 과세라는 입장이다.

새로운 과세가 기업의 투자를 되레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목표는 기업소득환류 세제를 통한 세수가 제로(0)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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