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료 일부 수정 내용 반영.>>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내수 활성화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여건 개선, 투자 및 기업 의욕 고취 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민생 안정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자영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 경제 구현, 경제 민주화 추진,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음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요약이다.
◇ 확장적 거시정책 ▲재정·금융 등 41조원 이상 거시정책 패키지 = 기금운용계획 변경(8조6천억원), 재정집행률 제고(2조8천억원), 민간 선투자 지원(3천억원) 등 하반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7천억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여기에 정책금융, 외평기금의외화대출 지원 확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금융과 외환을 통해 29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세제와 규제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거시정책 규모가 4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 위축된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상장·공시 요건 완화 등 방안을 9월에 마련한다.
▲외환규제 개선 =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을 종전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7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 올해 중으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하고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도 조속히 시행될 수있도록 추진한다.
◇ 소비여건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하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 대상은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기업으로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기업은 5%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고액 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면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추가 과세를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한다.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 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한다.
▲고령층 소득 기반 확충 =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현재 400만원)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을 비롯한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9월에 마련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분에 대해 사용액의 40%를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대형 프로젝트 추진 =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평택호관광단지(1조8천억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하게 추진한다.
▲안전 투자 확충 = 모든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해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잠정적으로 27만1천여개에 달한다.
▲안전투자펀드 조성 = 기업 등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에 집행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올해 말 일몰을맞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한다.
▲서비스업·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한다.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가업승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 특례를 확대한다.
◇ 주택시장 정상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 지역·금융업권별로 차별화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와 60%로각각 단일화하고 DTI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은 현행 10년에서 대출 만기 범위에서 60세까지로확대하고 현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은퇴자의 순자산 소득 환산 상한이 폐지된다.
▲주택 구입 수요 기반 확충 =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확대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다.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를 올해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에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 늘려 중산층의 주택 구입·교체를 지원한다.
▲공급조절 및 공급규제 개선 = 주택수요 및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제도 개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 공급 규칙을 10월에 전면 재검토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활성화 방안도 8월에 마련하고 안전사고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가계부채 연착륙 = 비은행권 등 취약 부문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만기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300만원으로 구체화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 유인을 강화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한다.
▲기업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11월에 마련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 Bank)을 조성한다.
▲대외 리스크 대응 = 자본유·출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 필요할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비과세 폐지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내수 활성화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여건 개선, 투자 및 기업 의욕 고취 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민생 안정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자영업 경쟁력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이 포함됐다. 경제혁신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개혁,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 경제 구현, 경제 민주화 추진, 해외 진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음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요약이다.
◇ 확장적 거시정책 ▲재정·금융 등 41조원 이상 거시정책 패키지 = 기금운용계획 변경(8조6천억원), 재정집행률 제고(2조8천억원), 민간 선투자 지원(3천억원) 등 하반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7천억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여기에 정책금융, 외평기금의외화대출 지원 확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금융과 외환을 통해 29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세제와 규제개혁 효과까지 포함하면 거시정책 규모가 4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 위축된 기업상장 정상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상장·공시 요건 완화 등 방안을 9월에 마련한다.
▲외환규제 개선 = 외화송금 등 외화지급·수령의 확인·신고기준 금액을 종전1천달러에서 2천달러로 7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 올해 중으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개설되도록 추진하고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도 조속히 시행될 수있도록 추진한다.
◇ 소비여건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확충하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 대상은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기업으로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대기업은 5%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임원·고액 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투자 인센티브를 지속하면서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으면추가 과세를 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 =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한다.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하고 이사회 배당 결의시 관련 내용의 주총 보고를 의무화한다.
▲고령층 소득 기반 확충 =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현재 400만원) 확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을 비롯한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9월에 마련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분에 대해 사용액의 40%를소득공제한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올해 말로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 ▲대형 프로젝트 추진 =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천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3조1천억원) 등 대형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한다. 평택호관광단지(1조8천억원) 조성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하게 추진한다.
▲안전 투자 확충 = 모든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해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잠정적으로 27만1천여개에 달한다.
▲안전투자펀드 조성 = 기업 등의 노후안전시설 교체 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최대 5조원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에 집행한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올해 말 일몰을맞는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3% 공제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기업규모별로 차등화한다.
▲서비스업·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재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한다.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가업승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대폭 개편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 특례를 확대한다.
◇ 주택시장 정상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 지역·금융업권별로 차별화됐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와 60%로각각 단일화하고 DTI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은 현행 10년에서 대출 만기 범위에서 60세까지로확대하고 현재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적용하는 은퇴자의 순자산 소득 환산 상한이 폐지된다.
▲주택 구입 수요 기반 확충 =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확대하는 등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다.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를 올해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에 최대 6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 늘려 중산층의 주택 구입·교체를 지원한다.
▲공급조절 및 공급규제 개선 = 주택수요 및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한다. 청약제도 개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 공급 규칙을 10월에 전면 재검토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활성화 방안도 8월에 마련하고 안전사고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리스크 관리 강화 ▲가계부채 연착륙 = 비은행권 등 취약 부문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만기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를 300만원으로 구체화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 유인을 강화한다.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감독한다.
▲기업 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11월에 마련하는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Tonnage Bank)을 조성한다.
▲대외 리스크 대응 = 자본유·출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급격한 변동성 확대 등 필요할 경우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비과세 폐지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