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일본 도쿄에서열린 '제21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당국과 경쟁분야 협력에 관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MOU에는 정례적 양자 협의회 개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행위의 상호통보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노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일본 측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양국의 경쟁당국이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 간 MOU 체결로 점차 지능화돼가는 초국경적 담합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MOU에는 정례적 양자 협의회 개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 집행행위의 상호통보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노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공공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등에 대해 일본 측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양국의 경쟁당국이 국제 공조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 간 MOU 체결로 점차 지능화돼가는 초국경적 담합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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