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사실상 빼앗는 행위가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집행이 필요하다"며 "기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대기업)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예시는 삭제하고 일부 예시는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됐고, 기술자료 제공에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또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이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계기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해석·집행이 필요하다"며 "기존 심사지침은 원사업자(대기업)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심사지침 예시는 삭제하고 일부 예시는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한정됐고, 기술자료 제공에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또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도용이 기술유용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과 관련한 구체적인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서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계기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