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은행-금융지주 합병 예비인가(종합)

입력 2014-07-30 16:28  

<<향후일정, 예비인가 의미 등 추가>>씨티은행, 본인가 걸쳐 10월말까지 합병 마무리 추진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4차 정례회의를열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한국씨티는 은행을 존속회사로,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한국씨티은행이 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현재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한도초과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예비인가는 제출받은 계획서를 통해 본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당국이미리 확인해 주는 행정행위이다. 한국씨티 측이 합병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는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 인가 여부를 확정한다.

한국씨티는 앞으로 본인가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합병작업을 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

앞서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와 은행을 합병하기로의결한 바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한국씨티금융지주는 은행과 그 자회사인 한국씨티캐피탈 2개사체제로 개편된다.

씨티은행은 임직원 4천241명, 국내 190개 지점으로 통합되며 자산이 52조4천675억원으로 늘어난다. 자기자본비율(BIS)은 18.15%로 변동이 없다.

yks@yna.co.kr,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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