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LIG손보 인수 무산 가능성

입력 2014-08-03 06:01  

자회사 편입 신청 임박…"위반내용 따라 자격 안 될수도"

임영록 KB금융[105560]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제재심의가 길어지면서 KB금융의 LIG손해보험[002550] 인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임 회장에 대한 KB금융과 당국의 견해차가 커 제재 결과가 LIG손보 인수에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번 주 중 LIG손보를 자회사로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KB금융은 LIG손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45일 내에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마감일이 오는 11일이기 때문이다.

KB금융은 지난 6월 27일 LIG그룹과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두 달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KB금융은 대규모 정보 유출로 당국으로부터 이미 '기관경고'의 사전 통보를 받았다. 기관경고가 자회사 인수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융지주회사 특례에 따라 기관경고가 결격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위반 내용과 영향 등에 따라 경영평가 등급이 인수부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3등급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이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한다고 해도 승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고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인수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임 회장 등에 대한 제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됐다.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때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이관하고서 비카드정보(순수 은행의 고객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으나 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삭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당시 지주 고객정보관리인인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의 한 근거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규모 정보 유출이 난만큼 LIG손보 인수에 대한 사업계획서 역시 KB금융이 제대로 이행할지 신뢰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일 KB금융이 국민카드 분사 당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KB금융은 은행 고객 정보 이관 후 미삭제에 대해 지주사법에 따른 '영업목적'이라며 은행 정보를 카드사가 활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이는 '이관 후 삭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뒤집는 것이어서 KB가 분사 승인을받으려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을 빌미도 된다.

결국 금융당국이 과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KB금융에 대해 LIG손보 인수를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되는 셈이다.

KB금융은 이달 중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월 1일부터 LIG손보를 KB손보로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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