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부적절 업무처리 관행 61건 개선

입력 2014-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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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통해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행 6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밝혔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감독·검사부서간 협의를통해 2012년 9월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독·검사부서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52건)보다 15건이늘어난 67건의 개선안이 상정돼 61건은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6건은 진행 중이다.

상정 안건으로는 대출이자 및 수수료 납입 등 대출관련(24건)이 가장 많았고, 보험(20건), 금융투자(6건), 예금 및 신용카드(각 3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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