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사용액 따라 캐시백 '약속카드' 출시

입력 2014-08-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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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복잡한 제휴할인을 없애고 캐시백에 혜택을 집중한 'IBK약속카드'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본인과 가족카드 연간 이용금액을 합산해 3천만원 이상이면 50만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면 30만원, 1천500만 이상 2천만원 미만이면 15만원,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이면 10만원을 매년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6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시에는 5만원,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시에는 3만원을 돌려받는다. 연 이용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이용금액의 0.3%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달 이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은행 관계자는 "제휴처 할인 서비스가 없어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다른곳에 제공될 걱정도 덜 수 있다"며 "복잡한 혜택을 따져보지 않아도 돼 중장년층 고객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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