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내 위원회만 15개…일부 기능 중복

입력 2014-08-06 06:10  

국세행정 개혁 과제 달성 등을 위해 국세청이설치한 일부 내부 위원회들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에는 여러 부서가 연계된 업무의효율적 처리와 외부 인사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마련 등을 위해 15개의 위원회가설치돼 있다.

이들 가운데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기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 '세무조사감독위원회' 등 3개나 된다.

그러나 이들 세 자문위원회 모두 소관 기능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있어 기능이 중복되는데다 각 자문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불분명해 논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 운영 방안 및 조사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돼 있다.

2009년 8월 국세행정위원회로 설치됐다가 지난해 이름이 변경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세무조사와 관련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해 세무조사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설치된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의 기능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방향 및 원칙에대한 자문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2009년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위원회에서는 택스갭(유형별·업종별 탈세규모) 측정 모델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했으며, 같은 달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제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 가운데 세원관리분과위와세무조사분과위는 각각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 세무조사감독자문위원회와 소관이 중복될 소지가 있다"며 "일관된 기준이 없이 현안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면전시행정으로 비치게 돼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실무분과위를 설치한 것은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전문가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설치돼 있는 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성과를 분석해 소관 사항을 분명히 구분하거나, 이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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