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구글·애플 앱스토어 해외개발자 앱에도 10% 부가세

입력 2014-08-06 11:30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 신고·납부해야…일부 금융·보험용역엔 수수료 과세

내년 7월부터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매겨진다.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해외 개발자 앱과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자·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도 간접적으로 앱 가격 인상의 여파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SKT[017670], KT[030200]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 개발자는 직접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고, 해외 개발자의 경우에는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국내 개발자의 전자적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매겨 개발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개발자의 전자적 용역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 해외 오픈마켓의 해외 개발자 전자적용역에도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개정안의 방침에협력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은 각국의 과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고, 온라인 간편사업자 등록제도 등으로 납세 협력비용도 적게 들어가므로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지속적인협의를 통해 실제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구글·애플 앱스토어의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기가 마땅치 않아 손을 놓고 있던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처럼 과세 형평과 과세 기반 확대를위해 부가세 과세 움직임이 일고 있다.

EU는 2015년부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도록 한 뒤 이를 소비가일어난 나라별로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일본도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해외 오픈마켓 해외 개발자 앱 과세를 포함해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수수료는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과세 사례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일부 비상장법인 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 주주에게 자산을무상 이전하기 위해 차등배당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 대신 증여세가 과세된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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