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올해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크게 네 부분으로구성됐다.
경제활성화에는 투자·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가업승계와 창업 지원 등을 담았다. 민생안정에는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공평과세 정책으로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제합리화 정책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 협력비용감축 등이 마련됐다.
다음은 올해 세법개정안 요약이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많은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배당소득 증대세제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대상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10% 이상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30% 이상인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은25%의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함.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 적용기준은 당기소득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법인세액,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 투자액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임금증가의 경우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 기업규모, 투자지역, 고용증가 정도에 따라 투자액의 4∼7% 공제하는 것을 4∼9%로 조정.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인상.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성 추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우대 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 추가.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차원에서 전년보다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오는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설비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내용연수 특례. 2년 연속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 기업이 내년에취득한 설비자산이 대상. 기준 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특허기술 취득비용의 조기회수 지원 차원에서 특허권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올해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작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40% 공제. 지난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31일.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지원 대상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의 조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있을 것,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했을 것,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했을 것.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추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말까지인 헤드쿼터 인증기업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폐지. 그 외의 기업은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 세제지원 법인에 신규 상장법인 중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 추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것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 편입대상 채권 범위에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증권매매업자 대상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 적용.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 고용기준을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차등 적용.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은 2천만원,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은 1천5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 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각각 감면 허용.
◇ 중소·벤처기업 지원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업종별로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천억원, 1천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 1천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올해 12월31일까지이던 적용기한 폐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자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 관세감면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50%로 적용.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3%에서 5%로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허용.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 지원근거 신설.
◇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적용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Ƌ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로 가업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허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특례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적용.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 연부연납 허용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간 연부연납 허용.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종사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삭제.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등 제도 개선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국내에 복귀한 해외진출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올해 말까지 입주하기로 협약 또는 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6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로 연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위해 공장 등을 양도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해주는 것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 기업경쟁력 제고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과세이연.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영상·게임콘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 관련 기술 추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에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
▲전기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친환경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제활성화에는 투자·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가업승계와 창업 지원 등을 담았다. 민생안정에는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서민 주거안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공평과세 정책으로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역외탈세 방지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제합리화 정책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납세 협력비용감축 등이 마련됐다.
다음은 올해 세법개정안 요약이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근로소득 증대세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많은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세액공제율은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배당소득 증대세제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대상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10% 이상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의 30% 이상인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분리과세 대상은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은25%의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함.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는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과세 적용기준은 당기소득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법인세액,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가감한 금액. 투자액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임금증가의 경우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 기업규모, 투자지역, 고용증가 정도에 따라 투자액의 4∼7% 공제하는 것을 4∼9%로 조정.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인하,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인상.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포인트 인상.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까지.
▲추가공제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성 추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우대 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 추가.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차원에서 전년보다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오는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득한설비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내용연수 특례. 2년 연속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 기업이 내년에취득한 설비자산이 대상. 기준 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 특허기술 취득비용의 조기회수 지원 차원에서 특허권 내용연수를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올해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작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40% 공제. 지난 7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31일.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지원 대상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의 조건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있을 것,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했을 것,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했을 것.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31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추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올해 말까지인 헤드쿼터 인증기업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폐지. 그 외의 기업은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 세제지원 법인에 신규 상장법인 중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 추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것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 편입대상 채권 범위에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적용기한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헤지목적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증권매매업자 대상으로 2017년 12월31일까지 적용.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 고용기준을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차등 적용.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은 2천만원,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은 1천5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 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각각 감면 허용.
◇ 중소·벤처기업 지원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업종별로 400억원, 600억원, 800억원, 1천억원, 1천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 1천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 올해 12월31일까지이던 적용기한 폐지.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자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창업자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수입물품 관세감면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50%로 적용.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3%에서 5%로확대. 중소·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허용.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등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 지원근거 신설.
◇ 가업승계 및 창업 지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적용 대상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Ƌ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로 가업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허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특례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적용.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 연부연납 허용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간 연부연납 허용.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종사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삭제.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등 제도 개선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국내에 복귀한 해외진출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를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올해 말까지 입주하기로 협약 또는 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6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로 연장.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이 지방으로의 공장이전을 위해 공장 등을 양도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해주는 것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 기업경쟁력 제고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과세이연.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업재무안정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영상·게임콘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 관련 기술 추가.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에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
▲전기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친환경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2017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