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내달 1일까지 내야

입력 2014-08-07 10:00  

올해 12월 결산 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7일 발표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에서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3만5천개 증가한 53만7천개"라고 밝혔다.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설 법인(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이자 소득만 있는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김광칠 국세청 법인세과 사무관은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 검증을 통해 적게 낸 법인세와 가산세를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종전 2∼3%에서 1∼2%로 인하됐다.

또 최저한세율(법인이 내야 할 최저 세액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1천억원을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 전 확인하기'나 '쪽지'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기해준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나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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