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금 과세 적정선서 결정…배당과세 재벌 특혜 아냐"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지목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준의 유보금을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실제부과될 세금 규모를 두고 각기 다른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비등하다.
정부는 과도한 유보금을 판단하는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재벌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반박했다.
◇ 기업소득환류세 추정 제각각 7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내놓은기업소득 환류세 부과 금액을 두고 1조원이 넘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주장과 대부분대기업이 사실상 다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교차하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10대 그룹이기업소득환류세로 3천632억~1조1천16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의 기준선을 당기 이익의 60~80%로 가정해 제시한 결과다.
일부 연구소들은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이 최대 1조5천억원선에 달한다는 예측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벌닷컴은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산출한 결과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31개로 20∼30%선에 불과하다고 봤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80% 기준선을 적용해도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포스코, LG화학, SK, 롯데쇼핑을 제외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 기준선과 투자를 어느 선까지 보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정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천억~5천억원선의 기업소득환류세를 추정하는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배당, 임금으로 더 많은 돈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너무 많은 세금을걷으면 정부가 기업을 과도하게 강제하는 것이고 너무 적게 걷으면 경고의 성격이되지 못하므로 적정 수준을 찾아 기준선과 투자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혜 논란 휩싸인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재벌 특혜 논란에 휘말려 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주로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최고 38%를 적용받는다.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한 이들의 실제 세 부담은 31%다.
결국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36%, 대주주는 20% 줄어든다.
문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가진 보유 주식 수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이 36%로 대주주의 20%보다 크지만 1주를 가진 소액주주와 1천주를 가진 대주주가 손에 쥐는 돈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부분을 포착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1탄'에이은 '재벌감세 2탄'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배당금 분리과세는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감세에 따라 대주주가 입는 혜택보다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 총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만약 그분들(재벌 총수)이 소득을 100억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 경우 그분들한테는 100억원이 돌아가지만 나머지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배당소득 증대 세제로 100억원의 감세 효과를보려면 전체 배당금 증가 금액은 2조~3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에 한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고배당 기업과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 이들이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지목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가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앞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준의 유보금을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실제부과될 세금 규모를 두고 각기 다른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론이 비등하다.
정부는 과도한 유보금을 판단하는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당소득 증대 세제가 재벌 특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반박했다.
◇ 기업소득환류세 추정 제각각 7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으로 내놓은기업소득 환류세 부과 금액을 두고 1조원이 넘는 과도한 수준이라는 주장과 대부분대기업이 사실상 다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교차하고 있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10대 그룹이기업소득환류세로 3천632억~1조1천16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의 기준선을 당기 이익의 60~80%로 가정해 제시한 결과다.
일부 연구소들은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이 최대 1조5천억원선에 달한다는 예측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벌닷컴은 10대 재벌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산출한 결과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31개로 20∼30%선에 불과하다고 봤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80% 기준선을 적용해도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텔레콤, 포스코, LG화학, SK, 롯데쇼핑을 제외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만 과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세 대상 기준선과 투자를 어느 선까지 보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정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 정부는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이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천억~5천억원선의 기업소득환류세를 추정하는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배당, 임금으로 더 많은 돈이 가계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너무 많은 세금을걷으면 정부가 기업을 과도하게 강제하는 것이고 너무 적게 걷으면 경고의 성격이되지 못하므로 적정 수준을 찾아 기준선과 투자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혜 논란 휩싸인 배당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재벌 특혜 논란에 휘말려 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의 소액주주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고 주로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25%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최고 38%를 적용받는다. 배당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한 이들의 실제 세 부담은 31%다.
결국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36%, 대주주는 20% 줄어든다.
문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가진 보유 주식 수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의 세 부담 감소율이 36%로 대주주의 20%보다 크지만 1주를 가진 소액주주와 1천주를 가진 대주주가 손에 쥐는 돈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부분을 포착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1탄'에이은 '재벌감세 2탄'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배당금 분리과세는 재벌 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자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게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감세에 따라 대주주가 입는 혜택보다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 총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만약 그분들(재벌 총수)이 소득을 100억원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 경우 그분들한테는 100억원이 돌아가지만 나머지경제에 몇 조원이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배당소득 증대 세제로 100억원의 감세 효과를보려면 전체 배당금 증가 금액은 2조~3조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기업에 한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고배당 기업과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 이들이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