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주최기관, 응모자 아이디어 함부로 못 뺏는다

입력 2014-08-07 12:00  

공정위, 삼성 한전 등 15곳 31개 공모전 불공정약관 시정

대학생 A씨는 최근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휴지통 디자인 공모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OLED 조명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하면서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공모전과 관련해서 두 기관이 모두 '입상·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행사 주최측에 있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꼬박 한달 동안 자는 시간을 쪼개서 낸 디자인 아이디어를 주최측에 빼앗기는 것 같아 속이 상했지만,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한 경력 쌓기라는 생각으로 결국 공모전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천500건으로, 이중 발명품·디자인·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응모작에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사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사람의 관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격려금 성격으로,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뒤 수상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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