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태풍피해 농어업인·중소기업에 대출 지원

입력 2014-08-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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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농어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신규 대출한다고 8일 밝혔다.

우대금리는 최고 1.0%까지 제공하며, 대출 실행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해 준다.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의 경우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 준다.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상환 부담을 덜어 준다. 단 보증서담보대출 및 정책대출은 제외된다.

자금지원이 필요한 고객은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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