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사태 중징계' 박동창 KB금융 前 부사장 패소

입력 2014-08-10 06:02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징계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KB금융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지난해 말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요구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박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징계에 대해서도 그 행위에 비해 가혹하지 않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박 씨)가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확신을 하고 자신과 반대된 의견을 개진했던 사외이사들의 연임을 막으려고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미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영전략을 독단적으로추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씨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미등기 임원의권한 범위를 초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박 씨)의 행위는 금융지주 내부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은 물론, 반복되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왜곡돼 이사회 내에서 일부 경영진의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게 되는 등 그 행위가 갖는 잠재적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금감원)로서는 박 씨의 행위에 제재를 가해 그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에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크다"며 감봉 3개월의 중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보험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미공개 정보를 ISS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금융당국의 엄정한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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