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거래제 내년 1월 시행…보완책 모색키로

입력 2014-08-14 15:36  

정부가 온실가스 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모색 중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중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 3개 부처 수장은 국제사회에 이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밝힌 점, 시행 시기를 법으로 못 박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시행 시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첫 3년간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할당량을 늘려주거나 내년으로 예정된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시행시기를 4~5년 연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금하는 제도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유럽·일본 등 자동차 업계가 혜택을 보는 반면 국내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과 유보하는 방안을 모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다시 측정해 추가로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난색을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경제 활성화라는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의욕을 꺾고 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되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의 경영 악화 등 국내 산업에 다양한 유형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이나 조 단위의 추가 비용이 들어 국내 투자와 고용환경에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시기는 결정됐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어떤 보완책을 제시할지에 대해선 다양한 옵션이 논의되는 단계"라면서 "추가적인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당정 협의와 녹색위원회와 할당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쳐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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