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은 4조9천억원서 6조6천억원으로 33.9% 증가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기업당 평균 12억9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기업당 평균 10억9천만원에 비해 2억원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진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5천12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6조6천128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12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2012년에는 4천549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4조9천377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추징액은 10억9천만원으로 1년 사이에 평균 추징액이 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기업과 세무업계에서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후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4천549개에서 5천128개로 12.7% 증가했지만 총 추징액은 4조9천377억원에서 6조6천128억원으로 33.9%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효성에대한 세무조사에서 3천652억원을, OCI에 대해서도 3천84억원을 추징한 영향도 있었다.
이들 회사 이외에 지난해 동부하이텍 778억원, 동아에스티 646억원, 한일이화 547억원, 코오롱글로벌 393억원 등 고액 추징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앞선 연도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09년 3천867건(2조735억원), 2010년 4천430건(3조5천501억원), 2011년 4천689건(4조4천438건) 등으로 증가해 왔다.
이를 법인별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으로 환산하면 2009년 5억4천만원, 2010년 8억원, 2011년 9억5천만원 등 역시 증가추세였다.
이는 기업들의 납세 자료나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데다 국세청의조사 기법이 계속 정교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세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기업당 평균 12억9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기업당 평균 10억9천만원에 비해 2억원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진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5천12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6조6천128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12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2012년에는 4천549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4조9천377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추징액은 10억9천만원으로 1년 사이에 평균 추징액이 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기업과 세무업계에서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후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4천549개에서 5천128개로 12.7% 증가했지만 총 추징액은 4조9천377억원에서 6조6천128억원으로 33.9%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효성에대한 세무조사에서 3천652억원을, OCI에 대해서도 3천84억원을 추징한 영향도 있었다.
이들 회사 이외에 지난해 동부하이텍 778억원, 동아에스티 646억원, 한일이화 547억원, 코오롱글로벌 393억원 등 고액 추징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앞선 연도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09년 3천867건(2조735억원), 2010년 4천430건(3조5천501억원), 2011년 4천689건(4조4천438건) 등으로 증가해 왔다.
이를 법인별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으로 환산하면 2009년 5억4천만원, 2010년 8억원, 2011년 9억5천만원 등 역시 증가추세였다.
이는 기업들의 납세 자료나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데다 국세청의조사 기법이 계속 정교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세무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며"세무조사를 세수조달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