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아 출국한 외국인이 100명을 돌파했다고 삼성화재[000810]가 21일 전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 단위로 보험사업자를선정한다. 현재 삼성화재(주관사), 현대해상[001450], LIG손해보험[002550], 동부화재[005830],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5개사가 공동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에는 보험금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보험금을 공항에서 지급하거나 출국 이후14일 안에 외국인 자국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시행됐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이날 몽골출신의 에르데네바타르(30)씨가 100번째로 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은 주인공이 됐다.
에르데네바타르씨는 "귀국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수령 절차가 복잡한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에 있는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달 4개 시중은행(외환, 우리, 신한, KB국민)과 업무협약을통해 인천·김포·김해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공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금 신청이나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02-2119-2400)나 16개전국 고객지원센터(삼성화재 8개, 나머지 4개사 8개)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 단위로 보험사업자를선정한다. 현재 삼성화재(주관사), 현대해상[001450], LIG손해보험[002550], 동부화재[005830],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5개사가 공동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에는 보험금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보험금을 공항에서 지급하거나 출국 이후14일 안에 외국인 자국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시행됐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이날 몽골출신의 에르데네바타르(30)씨가 100번째로 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은 주인공이 됐다.
에르데네바타르씨는 "귀국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수령 절차가 복잡한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 공항에 있는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달 4개 시중은행(외환, 우리, 신한, KB국민)과 업무협약을통해 인천·김포·김해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공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험금 신청이나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02-2119-2400)나 16개전국 고객지원센터(삼성화재 8개, 나머지 4개사 8개)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