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방에 계신부모님에게 선물하려고 인터넷으로 사골세트를 주문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 택배로 물품을 받아서 차에 싣고 지방에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와 배송사고가 났다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나배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모처럼 효도를 하고 싶었던 A씨의 계획은 무산됐다.
B씨는 지난해 추석 제주도에 놀려가려고 한달 전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대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가보니 예약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 너무 황당해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종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에연락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택배가 당초 약속된 날짜에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물품가격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주문번호와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명절이 시작되기 전 택배로 물품을 받아서 차에 싣고 지방에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와 배송사고가 났다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나배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모처럼 효도를 하고 싶었던 A씨의 계획은 무산됐다.
B씨는 지난해 추석 제주도에 놀려가려고 한달 전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대금을 입금했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 즐거운 마음으로 공항에 가보니 예약 자체가 돼 있지 않았다. 너무 황당해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각종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소개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에연락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택배가 당초 약속된 날짜에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물품가격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거래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주문번호와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