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인영어 등 335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입력 2014-08-25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 산하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5일밝혔다.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하지 않고는 신규 가맹점모집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일반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이를 위반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는 확인영어와 큐맥스수학, 구어조은닭, 깔끄미계단 등이며, 전체 위반 브랜드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 재등록 없이 신규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등록 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효과가 있다"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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