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비리 발생시 해당업무 2년간 조달청 이관

입력 2014-08-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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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입찰 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해버리는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수뢰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주무부처 감사의 중징계 요구를 받는 등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리자가 사장이면 전체 계약업무를, 부장급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도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업체 외에는 제조자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은 감사원에 통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입찰이 2회 유찰되면 가격을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윤석호 계약제도과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 입찰비리 가능성이작아지고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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