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의무보험 미가입시 벌금낸다

입력 2014-08-26 15:29  

재난보험 도입…재난위험 포괄적 담보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이 의무보험에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또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되고, 보험회사가 재난 방지를 위한 컨설팅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시설물은 재난관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벌칙을 받게 된다. 현재 재난관련 의무보험 가입을 명시한 26개 법 중 일부는 선언적인 가입만 명시할 뿐, 미가입시 벌칙 조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등의 운영자는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물게 된다.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도 법에 명시된다.

정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비용·편익 분석에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고객뿐만 아니라 임시직원이나아르바이트생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무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이는 재난시설 소유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무보험 조항을 도입하고, 재난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체적 가입 대상을 지정할 계획이다.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재 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도 강화해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타 의무보험 가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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