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전문가 "연금제도 실효성 높일 방향 제시했다"

입력 2014-08-27 10:46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와 사각지대 축소를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금형 도입과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에 따라 연금 손실 위험 우려도 있는 만큼, 연금 수급권 보장 장치와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의 보완책이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서 근로자 노후 대비 재원을 적립하고 금융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자산운용 규제 완화와 기금형 도입 등은 근로자에게 투자상품 선택 폭을 늘려주고 수익률 제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손실 위험을 고려한보완장치를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기금형 제도는 수탁자의 운용 책임이 중요해지는 만큼 수탁자의 책임을 법령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운영 부실을 막는 관리 감독 장치가 철저하게 마련돼야한다.

기업이 주도권과 운용권을 상당부분 가져가게 될 수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근로자 측의 투자 전문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다.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이번 대책은 가입과 적립 단계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은데, 노후의 안정적 현금 흐름을 위해 연금화 유도 방안도 지금보다 더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이번 대책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3층 연금체계 중 2층인 사적연금에 대한종합적인 대책으로 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이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정착기였다면 앞으로는 퇴직연금이 더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방향은 사각지대를 좁히고, 노후 소득으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작은 회사들은 퇴직연금 가입할 여력도 안되고 가입하려고 해도 규모가 작으니까 운용 비용만 많이 들고 퇴직연금으로서의 역할하기가 쉽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걸 가입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으로 해소해주려는 거다.

또 실질적으로 노후소득 대체 역할을 하려면 저금리 기조에서 은행 예금 연 2%로만 자산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적절한 위험을 취하면서 자산 배분하는 게 효율적이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20∼30년 장기 투자이며, 투자 기간이 길면 위험이줄어든다는 재무원칙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을 편입하도록 한 규제 완화방안도 맞는 방향이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에 이어 사적연금이 제도화되면서 노후생활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본격적으로 전환하면서 연금 중도해지나일시금 수령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적연금 관련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사적연금 시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노후준비가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율 하락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시기의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중소기업근로자 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기금형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순 없지만, 기금형을 도입해 계약형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면 현재 계약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의무화에 따라 기업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 문제를 생각해보면 더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번 대책처럼 강제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용규제를 통해 손실 위험을 줄이기보다는 운용을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연금보호기금 등을 통해 기업이나 운용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수급권을 보장해주는 등 보완책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동안 사적연금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됐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들이 있는데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 좀 더 앞선 세제혜택 등이 있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퇴직금 일시금 지급을 연금화 지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제성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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