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가능 FIU 정보 증가로 탈세·체납 추적 탄력"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탈세액 추징이 지난 5년간 1조2천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매년 정보 활용 건수 및 추징액도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박명재(새누리)·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통보받은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의심거래는 총 4만8천5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총 1조2천142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천218억원, 2010년 3천70억원, 2011년 3천804억원, 2012년 3천250억원으로매년 증가했다.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보받은 자료 가운데 81.8%인1만4천339건의 경우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총 추징액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부터는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의 탈세 및 체납 업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천만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의심거래 정보였고, 용도도 조세범칙 조사 및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활용 가능 정보에 CTR이 포함됐고, 대상 업무도 체납업무까지 확대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정 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받은 정보도 크게늘었다.
법 시행 전(2013년 1월 1일~2013년 11월 13일)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FIU에 요청한 정보가 3천60건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는 1만603건으로 크게 늘었다.
체납 업무와 관련해 FIU에 요청해 받은 정보도 이 기간 0건에서 952건으로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FIU법 개정으로 관련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제공받은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할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CTR 제공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생활 보호 장치가마련돼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정보량이 법 시행 전에 비해 월평균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탈세액 추징이 지난 5년간 1조2천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매년 정보 활용 건수 및 추징액도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박명재(새누리)·김현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통보받은 탈루 가능성 등이 있는 의심거래는 총 4만8천5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3천836건, 2010년 7천168건, 2011년 7천498건, 2012년 1만2천500건, 2013년 1만7천52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총 1조2천142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천218억원, 2010년 3천70억원, 2011년 3천804억원, 2012년 3천250억원으로매년 증가했다.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보받은 자료 가운데 81.8%인1만4천339건의 경우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총 추징액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1월 14일부터는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의 탈세 및 체납 업무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보인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1천만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의심거래 정보였고, 용도도 조세범칙 조사 및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됐었다. 그러나 활용 가능 정보에 CTR이 포함됐고, 대상 업무도 체납업무까지 확대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정 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FIU에 요청해 받은 정보도 크게늘었다.
법 시행 전(2013년 1월 1일~2013년 11월 13일)에 세무조사와 관련해 FIU에 요청한 정보가 3천60건에 불과했지만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는 1만603건으로 크게 늘었다.
체납 업무와 관련해 FIU에 요청해 받은 정보도 이 기간 0건에서 952건으로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FIU법 개정으로 관련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제공받은정보의 오남용을 차단할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CTR 제공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생활 보호 장치가마련돼 있다"며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를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정보량이 법 시행 전에 비해 월평균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