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복합할부금융 가맹점수수료율 1.5∼1.9% 적정"

입력 2014-08-31 06:06  

현대차는 인하수준 수용 거절…당국은 엄중 조치 경고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수수료율이1.5∼1.9%라는 금융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대자동차[005380]가 카드·캐피털사에 요구하는 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 가맹점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복합할부 상품의 가맹점수수료율이 현행 수수료율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중간 수준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복합할부금융이 이례적인 카드거래에 해당하며, 일반 신용카드 거래보다 자금조달과 위험관리비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소폭 인하하기로했다.

현행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평균 1.5% 수준이다. 체크카드는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프로세스 비용만 들어간다.

금감원의 이번 검토 결과에는 복합할부금융이 단기간이긴 하지만 신용공여기간이 있다는 점과 상품구조가 복잡해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카드사의 신용 공여기간은 신용카드가 최장 45일인 반면 복합할부금융은 3일에불과하다. 또 복합할부는 사전에 고객과 캐피털사 사이에 카드대금 결제 용도의 대출약정이 체결돼 신용리스크가 없다.

다만 금감원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건별로 직접 인하하면 수수료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같은 비율로 해당 금액만큼 원가에서 차감하는방식으로 해당 가맹점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금융당국이 적정 가맹점수수료율로 제시한 인하 폭을 수용하지않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신용카드사를 불러 복합할부금융 상품의 가맹점 수수료율(1.9%)을 0.7%로 낮춰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카드사에 복합할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별도 계약을 요구하고, 나아가 카드사들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런 시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위법 여부를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복합할부금융은 독과점적인 현대캐피탈의 일반할부금융의 금리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감원은 존폐 논란을 빚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 29일 각 카드·캐피털사에 복합할부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시정지도 공문을 전달했다.

지도 사항에는 ▲복합할부금융은 할부금융이 아닌 대출로 계리 ▲캐피털사가 현금으로 받은 선수금은 카드결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대출기간 등 같은 조건에 금리 차별적 복합할부금융 상품 출시 금지 ▲앞으로 복합할부금융 관련 신규 상품 취급 시 금감원과 사전 협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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