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자금세탁 제재범위 확대 따라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제제수위를 한 단계 높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AML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미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지난달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뉴욕지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혐의로 3억달러(한화 약 3천억원)의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사유는 SC은행이 거래의심계좌(STR)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따르지 않아서다.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천만 달러를 부과받고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DFS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DFS가 2013년 이후 전산시스템상 STR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SC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없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DFS는 벌금을 부과와 함께 SC은행 홍콩지점이 고위험고객에 대해 뉴욕을 통한달러결제를 중지하고 UAE 내 전지점도 고위험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DFS는 또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BTMU) 뉴욕지점의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는 2천5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BTMU 뉴욕지점은 2007년부터 2년간 거래제한 국가인 이란과 수단의 고객에게 달러결제를 한 혐의로 작년 5월 2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PwC는 DFS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BTMU 지점의 부당거래 사실을 알고도 은행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혐의다.
금감원은 "DFS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 모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활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가능성이 작지만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전파하고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최고 3천만원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제제수위를 한 단계 높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AML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미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지난달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뉴욕지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혐의로 3억달러(한화 약 3천억원)의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사유는 SC은행이 거래의심계좌(STR)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따르지 않아서다.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천만 달러를 부과받고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DFS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DFS가 2013년 이후 전산시스템상 STR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SC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없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DFS는 벌금을 부과와 함께 SC은행 홍콩지점이 고위험고객에 대해 뉴욕을 통한달러결제를 중지하고 UAE 내 전지점도 고위험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DFS는 또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BTMU) 뉴욕지점의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는 2천5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BTMU 뉴욕지점은 2007년부터 2년간 거래제한 국가인 이란과 수단의 고객에게 달러결제를 한 혐의로 작년 5월 2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PwC는 DFS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BTMU 지점의 부당거래 사실을 알고도 은행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혐의다.
금감원은 "DFS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 모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활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가능성이 작지만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전파하고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최고 3천만원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