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카파라치는 5일부터 포상금 못 받는다

입력 2014-09-04 12:00  

카드업계, 카파라치제 부작용 보완대책 마련

카드업계가 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카파라치에게는 앞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가 오는 5일부터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건당 신고포상금은 50만원으로 유지된다.

카드업계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 후에도 재차 적발되면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 차원에서 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이 신고 대상인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일명 카파라치제)는 2012년 12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길거리 신용카드 모집을 신고할 때 건당 포상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연간 1인당 포상금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배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포상금 상향 조정에 따라 불법 카드모집 신고가 늘어나면서 최근 카드모집인들이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금융당국의 정책에따라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호소하는 모집인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되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 틀은 당초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모집 사실을 적발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같은 모집인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신고가 접수되면 일차적으로 카드사가 먼저 확인한 뒤 여신금융협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친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당사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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