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피싱 사기 피해 886억원…작년보다 88% 증가

입력 2014-09-05 11:35  

수법 교묘해져 피해액 커졌지만 환급액 줄어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으로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87.7% 급증했다.

사기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은 커졌지만 피해에 따른 환급액은 줄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피싱사기 피해발생 및 피해금 환급현황'에 따르면 1~6월 접수된 피싱사기 피해 건수는 1만3천380건으로 1년전(9천976건)보다 34.1% 늘었고 금액은 472억원에서 두배 가까이 많아졌다.

특히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86억원(5천795건)으로 121.2% 늘었다. 피싱·파밍 등 신·변종사기 피해액도 300억원(7천585건)으로 44.9% 증가했다.

이주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돼 피해가 확대되고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통방식으로 사기수법이 되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액은 111억7천만원으로 1만4천635건, 8천931명에게 돌아갔다. 작년보다 72.6% 늘어난 액수다.

1인당 피해액은 1천50만원으로 31.7% 증가했지만 환급액은 125만원으로 8.4% 줄었다. 피해금 환급률도 11.9%로 5.2% 감소했다.

금감원은 "사기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피해금 인출은 빨라져 환급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사기나 할인 이벤트 또는 택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화명상 보안카드 정보 일체를 입력요구하는 경우, 대출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경우 등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싱사기가 급증한데 대해 금융사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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