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미만 소액결제가 ⅓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8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총 85조5천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80조8천901억원, 2012년 82조3천890억원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이 32조2천199억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업 7조2천644억원(8.5%), 병·의원 5조6천162억원(6.6%), 서비스업 5조4천497억만원(6.4%), 전문직 2조6천289억원(3.1%), 학원 2조16억원(2.3%) 등의 순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52억2천272만건이었으며, 금액별로는 1천원 이상 3천원미만이 16억8천84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3만원 9억8천438만건, 5천~1만원 9억622만건, 1천원 미만 3억7천962만건, 3만~5만원 2억6천231만건, 5만~10만원 1억5천335만건 등의 순이었다.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천450만건(21조2천91억원)이다.
발급 실적을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 25억5천966만건(41조3천982억원), 하반기 26억6천755만건(44조1천171억원)으로 하반기들어 경기가 다소 호전되며 발급 건수와금액 모두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추가로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지난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난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됐다.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던 34개 업종도 동시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증가한 만큼 올해는 현금영수증발급이 늘 것"이라며 "발급 의무자인데도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85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총 85조5천1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80조8천901억원, 2012년 82조3천890억원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업태별로 보면 소매업이 32조2천199억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업 7조2천644억원(8.5%), 병·의원 5조6천162억원(6.6%), 서비스업 5조4천497억만원(6.4%), 전문직 2조6천289억원(3.1%), 학원 2조16억원(2.3%) 등의 순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52억2천272만건이었으며, 금액별로는 1천원 이상 3천원미만이 16억8천844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3만원 9억8천438만건, 5천~1만원 9억622만건, 1천원 미만 3억7천962만건, 3만~5만원 2억6천231만건, 5만~10만원 1억5천335만건 등의 순이었다.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1천450만건(21조2천91억원)이다.
발급 실적을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 25억5천966만건(41조3천982억원), 하반기 26억6천755만건(44조1천171억원)으로 하반기들어 경기가 다소 호전되며 발급 건수와금액 모두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추가로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지난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난 7월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됐다.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던 34개 업종도 동시에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증가한 만큼 올해는 현금영수증발급이 늘 것"이라며 "발급 의무자인데도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0%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