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금융 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3개월(종합3보)

입력 2014-09-12 18:14  

<<직무정지 판단 근거 등 추가>>"직무상 감독업무 태만 중과실 인정…경영건전성 훼손 심각"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임 회장은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소송 제기 가능성을 밝혀 KB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 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안건을 심의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애초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에 대해 "임 회장이 주 전산기 교체 사업을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 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은행의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초래됐고,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주전산기 교체 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심각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고 봤다.

이런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상황에서는 KB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 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KB금융그룹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임 회장에 대한 책임을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 확정과 함께 사임한 데 이어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KB금융[105560]은 경영 공백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제윤 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KB금융의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위원장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쳐 금융당국과의 정면 충돌 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는 금융위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다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조직안정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직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의 이 발언은 직무정지라는 초강수가 결정되기 전에 나온 것이어서 그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KB내분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제재과정이 3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금융권 혼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최 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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