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되면 4천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개소세로 부과된다.
즉 담배 1갑을 사 피울 때마다 594원의 개소세를 내는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되면 4천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개소세로 부과된다.
즉 담배 1갑을 사 피울 때마다 594원의 개소세를 내는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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